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기존 영업자(3시간)
교육대상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위생교육 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
② 교육기간 : 2023.04.17~2023.12.31
③ 교육시간 및 방법 : 3시간 / 온라인교육(PC/스마트폰)
④ 교육비 : 20,000원
⑤ 교육관련 문의처 : ☎ 02-425-6126~8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입니다.
※ 2023년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6시간)
교육대상
영업을 하려는자,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4시간)
교육대상
신규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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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문의
02-425-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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