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웹메일 기관메일 (국세공무원)

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E-mail을 주고 받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이트 입니다.

공무원 전용 GPKI 인증서를 발급받은 국세청 직원만 사용가능합니다.

웹메일 보관기간 3개월 (기간 경과 메일은 자동 삭제)

용량 증설 기간 3개월

 

 

국세청 웹메일 기관메일 webmail.nts.go.kr

 

 

국세청 웹메일 기관메일

https://webmail.nts.go.kr/init.jsp

 

국세청 메일_

 

webmail.nts.go.kr

 

웹메일 인증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1.웹메일 최초 가입 시(신규 회원 가입과 관리자 승인이 완료된 이 후)
  2. 2.인증서 재발급 시(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인증서 폐기 등으로 재발급받은 경우)

PC를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인터넷PC에 복사(망간자료전송)하여 그대로 사용가능(인증서 신규등록 불필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GPKI 

https://www.gpki.go.kr/main/PreMainAction.action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인증관리센터 대표번호02)818-3000 표준 API 보급 및 문의02)818-3000(내선2)

www.gpk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