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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https://www.ei.go.kr)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페이지 입니다.

 

 

참고 사이트

1.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2.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4.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5. 전국 고용지원센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보험_홈페이지


해당조건 및 혜택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https://youtu.be/Aq9qHW0ZK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