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페이지 입니다.
참고 사이트
1.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2.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4.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5. 전국 고용지원센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해당조건 및 혜택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